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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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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고등학교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 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근거 | 침해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가.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1)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학생 2) 조치 결정 기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0~5점)과 학생의 반성 정도·관계 회복 정도(0~3점)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가 내려짐 3) 조치 종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의 조치를 함 4) 부가조치 및 보호자 참여: 4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침해자(보호자 등 학생 외)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6조) 1)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의 보호자 등 2) 심의 조치: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3) 사법적 조치: 침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 교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가. 관련 근거:「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나.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다. 횟수: 연 1회 이상
라. 필수: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학교 누리집에 게시
마. 대상별 실시 방법 및 교육 내용, 교육일시
대상 교육일시 | 실시 방법(예) | 교육 내용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 교직원 | 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 교육활동보호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6. 03.19. | 학생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 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활용하여 실시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6. 04.06. | 학생의 보호자 |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총회,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6 .03.26. |
가. 경상남도교육청 개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 【경남교육청 개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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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제작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 자료 PPT(5종) 바로가기 ▪ 2024년 제작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 자료 PPT(10종) 바로가기 ▪ 교육활동보호 홍보 영상: 4종 바로가기 |
※ 「2026.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는 업데이트될 때 교체 예정.
나.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 예방교육 자료 1) (동영상 자료)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 8편 ▶ 영상 탑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forteacher.kedi.re.kr) 자료실-동영상 자료 (▶바로가기)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학교 누리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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