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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제규정 개정
작성자 손병호 등록일 2023.12.08

지난 9월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제규정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교내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학생 위원 포함)를 실시하여 관련 내용을 일부 신설과 내용 추가를 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문서를 잘 읽어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붙임 문서 중 2023년 개정 학생생활규정에 신설과 추가된 내용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1층 교무실로 직접 오시거나, 양식 없이 자유롭게 내용을 서술하시어 서면으로 주시거나,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담당자: 학생자치부장 손병호

전화번호:055-585-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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