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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개정 파일
작성자 최연수 등록일 2022.09.22

개정 사항입니다.


1. 체험학습 신청시 허가여부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별도로 통보

(신청서 제출만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 사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2.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유최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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