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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입니다.
1. 체험학습 신청시 허가여부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별도로 통보
(신청서 제출만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 사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2.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유최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